검찰, '주가 폭락' 시세조종 일당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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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 폭락' 시세조종 일당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사와 은행 직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재활의학과 원장 A씨와 영업이사 B씨, 현직 은행 직원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의사 집단을 상대로 한 영업을 총괄하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현직 은행 직원으로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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