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가 15개월 아이 학대" 경찰 수사

  • 작년
"아이돌보미가 15개월 아이 학대" 경찰 수사

지자체 위탁업체에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어린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부모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밀치는 등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지자체가 CCTV를 조사한 결과, 돌보미 A씨가 아이를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경목 기자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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