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투자자들 "추심 연기를"…당국 "지원 부적절"

  • 작년
빚더미 투자자들 "추심 연기를"…당국 "지원 부적절"

[앵커]

이번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최대 2.5배까지 빚을 내 레버리지를 삼는 상품을 통해 투자해 손실이 더 컸는데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빚 감당이 안 된다며 채권 추심을 미뤄달라고 진정서를 냈지만, 당국은 고위험 투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 폭락을 겪은 투자자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최대 2.5배까지 빚을 내 투자하는 고위험 상품인 차익결제거래, CFD 상품을 통해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면 크게 이익을 보지만, 손실이 나면 대출금은 물론 증거금까지 갚아야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갚아야 하는 투자자가 생겨난 겁니다.

CFD 계좌를 중개한 증권사들은 분할 상환을 통해 일부라도 빚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 강제 집행을 하거나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2월 말 기준, 증권사별 CFD 잔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만큼, 미수채권이 되면 증권사로서는 부실 우려가 커지는 탓입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채권 추심을 3개월 간 유예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별 주식 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CFD는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고, 불완전판매를 당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CFD는 사모투자의 영역이라 봐야 하는거고요.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 그 이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수록 투자자들에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CFD #주가폭락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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