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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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10개월 확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의 힘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힘찬 측은 징역 10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한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고,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또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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