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의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위법"...헌재 심판청구 / YTN

  • 작년
국민의힘이 야당이 법을 어기면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14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겨진 뒤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었던 만큼, 법사위 회부 뒤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단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14111643558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