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대부분 범행 자백"

  • 작년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기각…"대부분 범행 자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3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1억 2,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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