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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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론…정치권 후폭풍 예상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나 개정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 11개월, 시행 6개월 만인데요.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것을 문제 삼고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으로 인한 수사권 제한이 검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의 결정에 따라, 검수완박법을 적극 추진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30일에 표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민주당 당무위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당헌 80조 예외 규정인 '정치 탄압'으로 판단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검찰이 기소 사실을 밝힌 후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조응천 의원은 "철통같은 태세이고 과유불급"이라면서, 당무위원회 개최부터 예외 조항 적용까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당무위에서 '기권'을 한 전해철 의원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조응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지적한 당헌 80조 1항과 3항의 내용을 보면요.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고요.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헌 80조 1항을 건너뛰고 3항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당헌 해석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당무위원들에게 '실명'으로 '서면 의견서'를 받은 것을 두고 '동의 압박'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결정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당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친명 대 비명 간의 갈등으로 확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비명계의 반발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쇄신이나 어떠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모두 PK 출신이 맡게 됐는데요. 다음 달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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