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사시 '예금 전액보호' 비상카드로 검토

  • 작년
금융당국, 유사시 '예금 전액보호' 비상카드로 검토

[앵커]

금융당국이 비상 상황 시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대응 카드로 고려할 수 있는지 비상계획 점검에 나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유사한 일이 국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당장은 크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리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실리콘밸리은행, SVB와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지만,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우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할 수 있는지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국내에서 이미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전례는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보험금의 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01년부터 그대로인 예금자 보험 한도의 상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예금보험 한도를 현행 개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예금보험한도를 외생적인 변수, 예를 들면 1인당 GDP라든가 가구당 금융자산크기 등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5,000만원이 올랐을 때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적정 목표 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 등 개선과제를 검토해 8월에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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