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중과실이면 장애 2시간 미만에도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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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중과실이면 장애 2시간 미만에도 10배 배상

통신사들의 고의나 중과실로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게 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정부에 신고했으며, 개정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통신사는 장애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물어주게 됩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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