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에서 연인 밀어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 YTN

  • 작년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유족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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