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안 발표…"최대 주 69시간"

  • 작년
'주 52시간제' 개편안 발표…"최대 주 69시간"

[앵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합니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합니다.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는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기 이상의 경우 총량은 줄이도록 설계해 분기는 90%, 반기는 80%, 연 단위는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신 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함께 도입합니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기존의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미리 연장·야간 등 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의 오남용을 꼽으면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한 뒤에 30분 휴식 시간을 채우고 1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걸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의 활용폭을 넓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립니다.

여기에 근로자대표제를 정비합니다.

근로조건을 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출 절차 등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한 겁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고,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를 맡습니다.

또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부분 근로자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많은 상황으로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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