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안 간신히 부결…민주당 내 최소 31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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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동정민 앵커를 대신해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단 구속 수사는 피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결코 개운하지 않은 부결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건만 정작 믿었던 동지들은 무더기로 이탈 표를 던졌습니다.

휘청대는 리더십을 넘어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의 속내를 직접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개표위원들 원내대표들 다 협의하고 의논했습니다. 총 투표수 297표 중 가139표 부138표 기권9표 무효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은 139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당초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반대가 찬성보다 오히려 한 표 더 적은 138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한 건데 친야 성향 무소속과 기본소득당이 반대를 한 것을 감안하면 이탈표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석 과반 149표에 미달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심이라며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민심은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대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대장동 및 성남FC 혐의'로 이 대표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기소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균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