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권 뒤 숨지 말라”…이재명 “내가 무슨 말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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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아마 이 대표가 공식 석상,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한 장관을 ‘그분’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마 조금 이례적이고,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졌어요. ‘어제 1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내용을 영장 실질심사 받고, 본인이 직접 자청해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한동훈 장관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계속 공방이 조금 있었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심정에, 또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67분 동안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한 47분 정도를 본인이 모두발언에 다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할 말씀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본 느낌은 그 67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한 줄로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듭니다. 즉, ‘그 이야기를 법정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한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근대 사법 체계가 만들어지면서요,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네 죄를 네가 알렷다.’ 이렇게 판단해서 죄를 내렸지만, 근대 사법체계는 결국 법원이라는 곳을 만들고 이 법원에서 검사의 기소와 변호사의 항변, 이런 것들을 법정 앞에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만, 그 판단은 결국은 판사가 하게 되어 있고 영장 발부도 영장 실질심사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영장 발부를 직접 판사가 피고인을 보고서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는 서류로만 해서 발부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자판기냐는 비판도 있고, 한 번도 판사가 피고인을 보지 않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직접 판사가 불러서 심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또 기회를 주고 PPT도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많은 이야기를, 아마 시간은 많이 주어질 겁니다. 판사 앞에 가서 정말 본인이 이게 정치 보복이고 억울하고 문제가 있고 소설이고 한다고 한다면 판사가 설득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그거 기자들한테 하지 마시고 가서 판사한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바로 그런 이야기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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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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