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송치 의붓딸 성폭행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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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송치 의붓딸 성폭행 40대 구속

대구지검은 오늘(23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40살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등이 중대하다고 보고 보완수사 이후 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하고 긴급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 아동에 대해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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