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현금후원 불법”…이재명 알고도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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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변호사

[김종석 앵커]
새롭게 알려진 이 내용을 조금 볼까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현금 후원은 불법을 알고도 그랬다는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영장에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받으려고 뛰어다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법을 알고도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했다. 이게 영장에 고스란히 조금 적혀있더라고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성남FC 대표, 사실상 이제 실소유주 역할을 하면서 후원금을 이제 모았는데 당시에 성남시의 전략 기획팀장인 김모 씨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용도 변경을 대가로 영리 목적 법인인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을 용도 변경을 해주고 후원금을 받으면 불법이 되니까 안 된다는 이제 보고를 올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아라.’ 이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는 약간 추상적인 언어로 지시를 했고, 실제로 나중에 두산건설과 성남시가 체결한 어떤 MOU에 따르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기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하게끔, 그러니까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건설로부터 체육 분야에 기부금을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50억 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불법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기재를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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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