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거야' 법안 강행에 일괄 거부권 행사 검토

  • 작년
윤대통령 '거야' 법안 강행에 일괄 거부권 행사 검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발의법안인 양곡관리법과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이 거론됩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할 경우 폐기됩니다.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첫 거부권 대상으로 유력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직회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해 재의결은 힘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윤석열 #거부권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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