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1심 무죄…“목적 정당성 인정”

  • 작년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위법성은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 된 건 지난 2019년 3월.

여객기 이륙을 불과 1시간 30분여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무혐의 종결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사후 승인했습니다.

검찰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며 세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오늘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핵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긴급 출금은 법률상 요건을 못 갖춰 위법"이라면서도, "김 전 차관 출국을 용인했다면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검사의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광철 /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태산이 명동했는데 쥐가 한두 마리 나온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2021년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온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성윤 / 전 서울고검장]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