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 동원 인정

  • 작년
법원,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 동원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202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도 동원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며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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