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채용 유죄”…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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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혐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교조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채, 이걸 관여한 혐의인데 물론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대법원까지 이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세 번째 서울시 교육감에 선출되어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마도 사실 못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첫 번째 교육감에 당선되었을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시 재판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이례적으로 선고 유예로 사실은 당선 무효형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늘 확정된 1심에서의 판결은 상당히 높은 형량이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사실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저는 조희연 교육감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우리 학교에 계셨던 분이니까 압니다만, 조희연 교육감의 이런 안 좋은 결말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교조와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저런 결국, 조희연 교육감을 3선 교육감이지만, 결국 안 좋은 쪽으로 결론나지 않나 싶습니다.

전교조에 휘둘리고 전교조의 도움 속에서 전교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울시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확정 판결 받은 전교조 출신들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교육감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교육감 선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교조라는 특정 단체에 휘둘리는 교육감은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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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