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2통에 전기료 날벼락‥한전 적자에 단속?

  • 작년
◀ 앵커 ▶

비교적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농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농가를 적발한다며 한국전력이 단속에 나섰는데 황당한 단속 기준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구례의 산수유 재배농가의 저온 창고입니다.

허가를 받고 농사용 전기를 사용해 농산물이나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달 전 한전 직원이 찾아와 창고를 열어보더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며 60만원의 위약금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켠에 있던 김치 2통이 불법이란 겁니다.

김치는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이니, 불법 전기 사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를 쓰는 3년 동안 김치를 넣으면 안된다는 아무런 계도나 안내 조차 없었습니다.

[이덕재/구례 농민]
"(농사용 전기) 설치 당시에는 그런 얘기 못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위약금) 고지서를 보냈더라고요."

## 광고 ##특히 한해 1-2건 물리던 위약금은 지난해 수십 건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전력 구례지사 관계자]
"누적적자가 30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저희도 경영 압박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고…"

한전 측에 단속 기준을 물었지만 없었습니다.

[문환진/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차장]
"전기 위약 사용을 했다는 것을 (단속)하는 거지, 어떤 건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는 근거를 담기가 조금 어렵죠. 규정으로 만들기엔…"

하지만 한전은 지난해 말려서 손질한 명태는 수산물이 아니라며 수협을 상대로 수십억원 규모의 위약금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했습니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 부당사용으로 매긴 위약금은 전남 구례 지역에만 농가 63곳, 5천 5백만원에 이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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