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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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욱, 이동재에게 300만 원 배상하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글을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합당한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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