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공사·방위주재관 초치…"반격능력 행사시 동의 필요"

  • 작년
정부, 일본 공사·방위주재관 초치…"반격능력 행사시 동의 필요"

[앵커]

일본 정부가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처음 명시하면서 우리 정부 당국은 관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이 오늘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네, 정부는 일본이 오늘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국방부 청사로 국방무관 격인 나카시마 다카오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했습니다.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측에 사전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도쿄와 서울 외교채널을 활용해 각급에서 우리 정부 대상 사전설명을 시행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안보전략문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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