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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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2일) 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모 씨로부터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그제(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신병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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