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중과세율,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적용

  • 작년
종부세 중과세율,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입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1세대 1주택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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