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짜고 친 교통사고'…거액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 징역 4년

  • 2년 전
[뉴스현장] '짜고 친 교통사고'…거액 보험료 챙긴 일당 주범 징역 4년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치는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20대 일당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료를 챙긴 일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일당, 모두 20대라고 알려지는데요. 사기 수법도 아주 다양했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주범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일당과 비교했을 때, 형이 월등히 높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악질 보험사기는 결국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있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번 다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상태였다고요?

이 60대 남성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란 말도 있는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건 사법부 판결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창호법'이 나왔는데, 이 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께선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인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번 사건처럼 재범 이상의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현재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변화가 없는 거죠?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여교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전직 여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건 당시, 이 전직 여교사는 오히려 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고요?

손해배상 판결 이전에, 이 전직 여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두 판결 모두, 합의로 맺은 성관계도 '성적 학대'라고 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