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늑장보고 논란

  • 2년 전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경찰 부실대응·늑장보고 논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책임자들의 동선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간부들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일 기동대가 왜 출동하지 않았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참사 부실 대응과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수사의 출발점, 당시 현장을 총괄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됐는데요. 이 전 서장은 일단 대기발령이 된 상태고요. 특별감찰팀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죠?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압사'가 언급된 112 신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 서장은 외부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어떤 겁니까?

또 다른 문제는 '보고 지연'입니다.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줄줄이 보고가 늦어졌고요. 경찰청장보다 대통령실이 먼저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요. 사실상 보고체계가 무너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서울경찰청의 공식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줄줄이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한다고 보세요?

보고가 지연되면서 사고 대응도 늦어졌다, 이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수사 의뢰된 경찰 간부가 또 있습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류미진 상황관리관인데요. 역시 참사 당시 자리를 비웠다고 알려지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상민 행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 시장 고발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까요?

오늘 행안부는 "지자체, 경찰 등 연결 재난통신망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부실을 인정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있던 '기동대'가 왜 빨리 투입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이 '기동대 투입'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기동대 투입이 조금 더 빨랐더라도 환자 이송이나 인파 분산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 부분도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찰 특수본은 경찰과 함께 '용산소방서'도 압수수색 했죠. 119도 수사 대상에 오른 건데요. 119가 제대로 신고에 대응했는지 등을 따지겠다는 건데, 소방기본법상, 119는 어떤 경우에 출동합니까?

그런데 소방 측에선 경찰처럼 당일 활동 인원과 구체적인 신고 내역 등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소방청 측의 법적 책임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특수본을 꾸리고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셀프수사'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이태원 참사 수사, 어느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자체에 위반건축물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이 9년간 무려 5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무단 증축을 버텨온 사실이 알려졌죠? 이미 이행강제금을 냈다면, 호텔 측 처벌은 어려운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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