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조력자 2명, 1심 징역형

  • 2년 전
'계곡살인' 이은해 조력자 2명, 1심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은 어제(3일)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씨는 징역 2년, 함께 공모한 31살 남성 B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자들을 도피시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곤란하게 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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