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SPC 회장' 책임론...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 YTN

  • 2년 전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반복되는 사고와 안일한 대응을 두고 SPC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조와 유족들은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허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안전장치 미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정황과 증언이 쏟아지면서 개별 계열사를 넘어 SPC 그룹 차원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SPC 그룹 허영인 회장은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허영인 / SPC 그룹 회장 (지난 21일) :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 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허영인 회장에게 중대 재해 발생 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

우선 SPL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넘고 사망 사고가 난 만큼,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등이 확인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 회장은 계열사인 SPL에 대해 서류상 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SPL이 별도 법인이라 SPC 그룹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윤건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 (지난 24일) : 사실상 SPC의 지배를 받고 있고 컨트롤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조사도 하기 전에 단언하는 게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4일) : 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보고받기로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허 회장 일가가 소유한 파리크라상이 SPL 지분을 100% 갖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 변호사 (지난 26일) : (허 회장) 가족 지분을 합치면 100% 파리크라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영인 회장이 1인 단독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망 노동자 유족도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실상의 경영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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