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60만 원’

  • 2년 전


[앵커]
단속이 한창인 곳이 또 있습니다.

단풍철 국립공원에 막걸리 잔치가 벌어지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은데요.

다음달부터는 최대 2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용성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기자]
이곳은 북한산국립공원입니다.

평일이지만, 단풍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의 단속 현장을 따라가봤습니다.

산을 오른 뒤 1시간반쯤 지나자, 바위 위에서 종이컵에 막걸리를 부어 마시는 등산객들이 보입니다.

단속반이 다가가자 서둘러 술병을 치웁니다.

[현장음]
"우리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마셨다고 발뺌도 합니다

[현장음]
"난 몰라요. 내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탐방로에서도 음주 등산객은 쉽게 눈에 띕니다. 

등산로 한 켠에 앉아 검은 봉지에 든 막걸리를 따라 마시기도 합니다.

백운대 아래 쉼터 테이블 위에도 김밥 등 먹거리와 함께 막걸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기량 / 경기 하남시]
"조금씩 싸 가지고 와서 반주로 한 잔씩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바위 밑, 낙엽 사이,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도 있습니다. 

[윤상원 / 경기 가평군]
"건조해서 산불 위험성이 좀 많아질 텐데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군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과태료 6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는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라이터나 성냥 등 인화물질을 갖고만 있어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피소나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무조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김도웅 /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과장]
"탐방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샛길이나 특별보호구역 등 금지된 구역에 들어갔을 때 내는 과태료도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문영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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