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해결한다며 반 전체 DNA 검사 요구한 학교...적절성 논란 / YTN

  • 2년 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절도 사건을 해결하겠다며 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DNA 자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법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와 경찰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7살 A 군은 얼마 전 학교에서 DNA 채취 검사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학기 초부터 교실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용의자를 가리기 위해 반 전체 학생의 DNA를 채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A 군 : 현금은 없어져 있는 상태로 지갑이 발견이 되어서 지갑을 학교 측에서 경찰에 물증으로 제출을 했고, 수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dna 검체 채취를 요청함으로써…. ]

학생들은 학교 측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커녕 특정 학급만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호소했습니다.

[A 군 : 저희 반만 진행을 하는 거였고 저희 반만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설명을 잘 안 해주셔서 어떤 어떻게 채취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애들끼리 조금 너는 할거냐 안 할 거냐 하면서 눈치를 보고….]

현행법상 채취 대상이 동의하면 영장 등이 없어도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만큼 DNA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 학교가 반 전체 학생에게 검사를 요구한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희 / 변호사 : 여러 학생들의 DNA가 묻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DNA랑 겹치는 학생들 전부 다 범죄 혐의자냐….]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별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절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DNA 검사 대상과 범위는 수사 주체인 경찰이 결정해 협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오히려 학교 측이 먼저 DNA 검사를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학교 측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책임 주체가 누구든,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니만큼 DNA 검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영선 /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DNA...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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