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위헌심판 가나…로펌 화우, 법원에 신청

  • 2년 전
중대재해법 첫 위헌심판 가나…로펌 화우, 법원에 신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오늘(13일)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에어컨 부품사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은 2월 유해물질에 노출돼 독성간염이 발병했고,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재판은 헌재 결론 때까지 중단됩니다.

화우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항이 포함된 중대재해법 제4조 1항 등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두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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