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전 여친 또 스토킹한 20대, 결국 구속

  • 2년 전
진주서 전 여친 또 스토킹한 20대, 결국 구속

[앵커]

20대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에도 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 밖을 나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후회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20대 A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반쯤, 경남 진주 시내 한 식당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씨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보내 합의를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스토킹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고 하던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음날(20일) 새벽 B씨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었습니다.

대신 A씨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이러한 조치를 또 어긴 겁니다.

이번에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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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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