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5월 단체 사죄 촉구

  • 2년 전
항소심도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5월 단체 사죄 촉구

[앵커]

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전씨 측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소송은 상속인인 이순자 씨가 이어받았는데요.

5월 단체는 5·18 진상규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깎아내리고, 북한군이 개입하고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5월 단체 등은 5·18을 왜곡했다며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출판 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전씨 등이 7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 60여 개를 삭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회고록이 왜곡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전재국 씨 등이 5월 단체 등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제가 된 51개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등을 금지했습니다.

항소가 제기된 지 3년 11개월여만으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형사 재판은 공소 기각됐고, 손해배상 소송은 상속인인 부인 이순자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5월 단체는 유가족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전두환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고요. 지금이라도 유족이 나서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순자 씨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불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고록 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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