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 집행유예…유족 반발

  • 2년 전
'학동 붕괴참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 집행유예…유족 반발

[앵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들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로 지난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 등 7명과 법인 3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에 징역 3년 6개월,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철거 감리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무부장과 안전부장도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등 법인 3곳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석면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승강장 조치 미흡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 미준수와 하부 보강 부실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청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측의 과실 대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했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요.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2천만 원의 벌금형도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족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고,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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