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데드라인 넘겨"…종합부동산세 대란 불가피

  • 2년 전
"입법 데드라인 넘겨"…종합부동산세 대란 불가피

[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현실화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 처리가 늦어진 탓인데요.

당장 다음 달 16일부터 특별공제 신청이 시작되는데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대적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국회 문을 열지 못한 사이 정상적 부과와 징수를 위한 입법 데드라인을 넘긴 탓입니다.

"특별공제를 반영하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3억원 더 올려주는 '과세특례'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개정 법조항이 시한내 국회 문턱을 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어 관련 시행규칙 개정과 대상자 분류, 안내문 발송 등 관련 후속조치가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시작하는 다음 달 16일 이전까지 끝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주택 종부세 고지 대상은 94만7,000명이었는데, 적어도 수십만 명의 납세자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후라도 법을 고치면 12월 상반기 종부세 납부 직전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세제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내기 힘든 납세자가 많은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일선 세무서를 찾는 바람에 행정 마비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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