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고발자 보호·지원"

  • 2년 전
공수처 '내부고발 안내서' 발간…"고발자 보호·지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사회 구성원을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와 고발자 보호·지원 방안을 알리는 책자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내부고발은 조직 구성원이나 업무·계약상 일정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부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신고하는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외부에서 단서를 찾기 어려운 만큼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며,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포상금이나 구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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