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폐지…집값만큼만 세금 물려

  • 2년 전


[앵커]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 땐 1주택자보다 2주택자가, 2주택자보다 3주택자가 훨씬 많은 종부세를 내는 구조였죠.

윤석열 정부는 주택 개수가 아니라 가격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보다 지방 다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가격에 따라 매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가 '징벌적 과세'라 판단해 폐지하는 겁니다.

세 채를 보유할 경우 최대 6%였던 종부세율은 2.7%로 낮아졌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최대 300%였던 걸 150%까지 낮췄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과도하게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용돼온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공시가 33억 원 집을 가진 1주택자와 마포, 대전에 총 21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을 비교해봤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2주택자 보유세가 더 크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강남 1주택자보다 낮아집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 30억 원의 2주택을 보유할 경우 7100만 원을 내야 할 종부세가 5분의 1 수준인 14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정권 초,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길 바라며 시행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약발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다주택자 입장에선 보유세 부담을 일단 안고 갈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 소액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안건우 기자 srv195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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