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범죄 방치하는 국가

  • 2년 전
10년 전 2012년 8월 20일 아침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택가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립니다.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며 휘두른 흉기로 5살 4살 자녀를 둔 30대 젊은 엄마가 자기 집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지요.

그런데 범인을 체포한 뒤 기가 막힌 사실이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인데, 우선 성폭행 등 중범죄를 숱하게 저지른 전과 11범 서 씨는 이 사건 발생 13일 전에 이미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한 가정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했지만, 경찰은 이때 현장에 남은 DNA와 이미 확보된 범인의 DNA를 대조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 경찰이 '1차 범행 장소에서 전자발찌 신호가 있었는지'만 확인했더라도 2차 범행 전에 검거할 수 있었겠지만, 안 했죠.

경찰은 또 특수강도강간죄로 7년을 복역한 서 씨를 '절도죄로 6개월을 복역한 잡범'으로 잘못 입력해 출소 후 아예 방치하다시피 했고,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서 씨를 '재범 위험성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