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2차 민관협의회 "가해 기업 배상·사과 필수"

  • 2년 전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어제(14일)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배상과 사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올가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 개선이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 열린 2차 민관 협의회.

자산 현금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가해 기업의 참여는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