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탈북어민 북송 사건, '귀순 진정성' 판단 기준은?

  • 2년 전
[뉴스프라임] 탈북어민 북송 사건, '귀순 진정성' 판단 기준은?


탈북 어민 북송을 놓고 여야, 또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강제 북송이냐 정당한 절차였냐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며 실타래는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 쟁점 부분은 덜어내고 이번 사안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3년 만에 주무 부처의 결론이 정반대로 뒤바뀐 근간에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고개를 갸웃하실 만한 부분이 집단 살해나 납치 등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 23명이 이미 국내에 정착하고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북송된 2명과 이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보호 탈북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귀순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북송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 조항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느냐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살인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배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증거를 다 인멸했다고 해요. 국내에서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넘어온 경우, 증거가 다 북한에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판단 기준의 모호성은 헌법상 한반도 영토에 사는 북한 주민들도 모두 한국 국민으로 보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번 사안의 근거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극형이 예상됨에도 북송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고문 위협이 있는 국가로의 범죄 혐의자 송환'을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탈북어민 #북송사건 #북한이탈주민법 #유엔고문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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