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단 멈춤’ 단속 첫날, 1분에 2명꼴 위반…“헷갈려요”

  • 2년 전


[앵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나 근처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죠.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많나봅니다.

김정근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통섬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는 시민들.

발을 떼어보지만 버스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는데도, SUV 차량은 멈추질 않습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오늘부터 우회전할 때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간 거예요."

오늘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경찰은 계도 단속을 벌였습니다.

취재진이 30분 동안 지켜봤더니 50대 넘는 차량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사실상 1분에 2대꼴로 규정을 어긴 겁니다.

운전자들은 규정이 모호해 헷갈린다고 하소연합니다.

[배명순 / 서울 송파구]
"일시정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사람이 건너올지 안 건너올지 확실치 않을 때는 가도 되는지 불투명하네요."

경찰에 규정을 되묻거나 항의하기도 합니다.

[이흥재 / 경기 남양주시]
"코너에서 일시정지 했다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단 말이지. 난 그게 궁금했어."

[현장음]
"7월 12일 오늘 날짜부터 (저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모르는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갑자기 택시가 멈춰서 깜짝 놀라고 했는데. (교차로) 횡단보도에 우회전하는 거 멈췄다 가는건 알았는데 이거는 몰랐거든요."

경찰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면서도 중대한 위반의 경우 곧바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영상편집: 방성재


김정근 기자 rightroot@dong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