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위 최종 권고안 내일 발표

  • 2년 전
[이슈현장]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위 최종 권고안 내일 발표


행정안전부는 내일, 경찰 담당 부서인 '치안정책국' 신설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통제 강화가 필요하단 목소리와 경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발표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위의 '최종 권고안' 내용과 쟁점,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 통제 강화'인데요. 특히 행안부 내에 '치안정책국'을 만들겠단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 '치안정책국'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는 건가요?

경찰국, 그러니까 '치안정책국'에서 인사, 예산, 감찰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선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안부가 경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치안정책국' 설치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쟁점은 행안부의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제청권'입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 방식을 바꾸겠단 건데요. 지금까지 인사 방식은 어땠습니까?

앞으론 '치안정책국'에서 경찰 고위직 인선을 들여다보겠단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치안정책국'에서 경찰 고위직 인선을 들여다보게 되면, 경찰대 출신뿐 아니라 순경 출신들의 고위직 비중도 높아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던데요?

또 다른 쟁점은 '경찰청장 징계권'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가지는 방안도 논의가 됐다고 하죠. 2년 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 모델이 됐단 얘기도 나옵니다. '경찰청장 징계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는 추진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을 지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권고안들, '시행령 재개정' 형태로 나올 예정인데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어쨌든, 내일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 이후,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럽 순방 일정을 취소했고요. 김 총장이 항의의 뜻으로 거취표명을 할 가능성까지 나오는데요. 권고안 발표 이후 시행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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