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

  • 2년 전
법원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일가에 손해배상"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과 자녀가 가세연과 운영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가세연과 운영진은 조 전 장관에게 총 1천만 원을, 딸과 아들에게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도 삭제해야 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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