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면 의사 파업 안되면 간호사 파업…'간호법 갈등' 고조

  • 2년 전
되면 의사 파업 안되면 간호사 파업…'간호법 갈등' 고조

[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을 강경하게 반대해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법 통과시 파업에 나설 태세고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면 간호사들이 파업을 시사했습니다.

이래저래 의료 차질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규정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내 다른 직종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인 간 영역 침범 여부입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 서비스를 독점할까 우려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법 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인 중 간호사만 따로 떼어내 독립된 법을 만드는 건 특혜라는 게 반대측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1차 관문을 넘자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최종 통과되면 의사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을 포함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간호협회도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와 연대 파업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양측이 강대강의 대치를 이어가면서 간호법 제정 여부를 떠나 의료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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