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서민 울리는 검수완박…고발해도 이의신청 못해

  • 2년 전
약자·서민 울리는 검수완박…고발해도 이의신청 못해

[앵커]

검수완박 수정안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는데요.

이를 두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 수사 결과에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수정안은 고발인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무고성 고발이나 정치적 목적의 이의 신청이 남발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고소나 신고조차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인과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입니다.

이들은 시민단체나 관련 기관 등의 고발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안대로라면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더 따져볼 기회가 없게 됩니다.

"아동이 자기 스스로도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장애인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다가 공익신고자가 고발을 했다.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이거를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검수완박' 수정안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막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고발권이 있는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독 고발인만 제외한 것을 두고 정치적 성격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냔 비판까지 나옵니다.

한편, 일각에선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다수의 서민이 손실을 입은 사기 사건 수사까지 중단된다며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라임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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