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헌재 카드' 만지작…'위헌 다툼' 쟁점은?

  • 2년 전
검찰도 '헌재 카드' 만지작…'위헌 다툼' 쟁점은?

[앵커]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헌재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인데요.

쟁점들은 무엇인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이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기관'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검찰은 검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검사를 명시하고 있고,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검사에 대한 선례가 아직 없는데, 학계에서는 검찰 주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만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제12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하는지, 아니면 수사는 못 하고 영장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이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안 시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수사권 박탈로 인한 공백과 법질서 혼란을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다르다며 '절차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데 대한 위헌 지적도 나옵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안전조정위원회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고 입법 절차상의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공무담임권, 즉 국민으로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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