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않고 월급’ 조국…“부정한 돈 아니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특보], 박민식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최근에 강의 한번 안 하고 국립대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난 2월까지는 6천만 원 넘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 전 장관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게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돈을 탐하지도 않았다. 조 전 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언즉시야, 말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조국 전 장관이 그 직위 해제되는 과정도 굉장히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죠. 평소에 이제 그 서울대 교수는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소되어서 재판받으면 징계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재판 결과까지 기다리는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만약에 조국 교수가 아니라 홍길동 교수가 같은 처지였으면 아마 직위 해제 결정도 더 빨리 나왔고 징계도 이미 내려졌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너무 가혹하게 직위해제, 징계해가지고 월급도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가혹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배우자 정경심 교수 재판도 있고 본인 재판도 있어서 변호사비 등등해서 굉장히 지출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계속 책을 내는 것도 그런 고려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법규 내에서 불법도 아니고 월급 주는 거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무슨 제가 부정한 돈을 탐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조국 교수가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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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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