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20일 규정’ 어기고…다음달 2·3일로 연기

  • 2년 전


[앵커]
새 정부 내각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파행됐습니다. 

결국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되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김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간사인 강병원, 배진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만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집중 비판하며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을 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하겠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떳떳하시다면 자료제출 비동의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자료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많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후보자 시절의 총 916건보다 더 많은 건수입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자료청구 /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00건이나 되는 자료를 주면 어떻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 냅니까. 옥석을 가리셔서 해주셔야 하는데.”

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되자 여야는 결국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일주일 뒤로 순연해 다음달 2일과 3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인사청문법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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