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당연히 행사"

  • 2년 전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수완박법 거부권 당연히 행사"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법' 처리가 이번 정부에서 무산되고, 다음 정부로 넘어오면 "윤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수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라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가 무산돼 윤 당선인 취임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경우를 상정해 이같이 답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좀 전 국회 상황보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통과될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3차 반대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법제처에서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도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과 충돌되는 현행법 31건은 별도 배포했습니다.

'강행 통과시 인수위 차원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수위가 국회를 말릴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을 민주당이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

논란 확산에도 윤 당선인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인수위 관계자는 "법조계 등에서 반대가 쏟아지고, 민주당이 처리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을 떠난 당선인의 의견 표명이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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