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 2년 전
조민 씨,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조민 씨가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조 씨 소송대리인은 조 씨가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 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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